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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집에서 화재로 숨진 초등생...40대 친모 '방임' 입건

2025.03.30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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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던 집에서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 서구에 있는 자택에 초등생 자녀 B양을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B양이 혼자 있던 점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A 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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