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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안에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

2025.03.31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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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늘(31일)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와 화약류, 도검 등이 신고 대상인데, 4월 안에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소지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등을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되고, 소지를 희망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고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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