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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받은 판결문 개인적 이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2025.04.01 오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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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 처리자'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대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피고인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개인 정보 처리자'로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과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년 뒤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면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해당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제출했다가, B 씨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해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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