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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결심 공판...1심에선 무죄

2025.04.01 오후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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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6월 3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정하면서, 2차 공판기일이자 결심공판은 오는 6월 3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은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누명을 썼다는 말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증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만 벌금 500만 원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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