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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앞두고 현대건설 등 인근 대기업 재택근무 전환

2025.04.02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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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헌법재판소 일대에 사옥을 둔 기업들이 재택근무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내 공지를 통해 전 임직원이 선고일에 재택 근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옥 방호와 같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소의 필수 인원만 출근합니다.


현대건설, 엔지니어링 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직선으로 100여 m 거리에 위치해 임직원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국역 부근에 본사가 있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연초부터 오는 4일을 전 직원이 함께 쉬는 공동연차일로 지정한 상황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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