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앵커]
당일 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등을법조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말 이제 20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헌재가 정말 긴 숙고를 이어갔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였으니까 그로부터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진행합니다. 변론 끝난 지난 2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8일 만에 파면 여부 결론 나는 거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하면 111일 만입니다.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결국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결정이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 11차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기일 가운데 8차례나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기일에도 직접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에 기자단에 공지했는데요. 선고 당일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내일 관저에 머물며 선고 결과를 지켜볼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직접 나오지 않아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선고도 문제 없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내일 선고 뒤에 메시지를 낼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서 탄핵소추위원단, 그리고 대리인단까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선고를 앞둔 재판관들의 출근길 표정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재판관들 출근 모습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재판관 출근길에 기자들이 붙어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윤 대통령 탄핵사건 본격화하면서 영상 촬영 포함해 이 출근길 취재가 막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고 당일인 내일 아침에 재판관들 출근 모습 취재할 수 있을지 관심이었는데 언론사에서 취재신청을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그런데 재판부에서 일단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었는데 이후 기자단에서도 국민 알 권리를 중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취재를 허용해달라는 부분을 계속 강하게 요청을 했고 헌재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출근길 취재가 허용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에 이정미 재판관 헤어롤 꽂은 채 출근하는모습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긴박한 당일의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일 재판관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표정으로 출근할지 관심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재판관들이 모두 출근을 하고 오전 11시가 되면 선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까?
[기자]
일단 11시가 되면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시간을 알리게 될 거고요. 재판관들이 입정을 해서 착석을 하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발언을 시작하면 선고기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문형배 대행이 주문, 결론부터 말하는지 아니면 선고요지부터 전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재판관들 전원일치, 만장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선고 요지부터 설명한 뒤 주문 마지막에 읽는 경우가 많았고요.
헌재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에도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 요지를 설명한 뒤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헌재의 결론이 전원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문형배 대행이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먼저 주문을 읽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재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 또 생중계되는 사건임을 고려해서 낭독 순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을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요.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라면 윤 대통령은 곧장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든 주문 내용은 낭독과 동시에 그 시각부터 즉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탄핵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이 주문을 읽기 직전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지난 몇 달 동안 탄핵정국이 이어졌는데 그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우선 지난해 12월 14일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됐고 헌재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후에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과 그리고 지난 1월 3일 준비절차 성격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을 했고요. 이후 1월 14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정식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모두 합해 16명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국무위원으로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언을 했고요. 군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이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한 바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심판정에 섰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도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기자] 변론이 끝난 뒤에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흐릿해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일단 쟁점은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엄 선포가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적법성을 가지는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엄 당시가 군을 투입할 정도로 비상사태였는지 그리고 절차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전에 진행된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봉쇄 그리고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는지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도 함께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쟁점들과 관련해 위헌·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곧장 파면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헌재는 이 위헌, 위법 행위가 파면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때도 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위헌·위법성 인정은 했는데 다만 파먼에 이를 정도 아니라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앵커]
내일 선고는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내일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상 선고 때 재판부는 주문과 함께 앞서 제가 말씀드린 쟁점들에 대한 선고요지, 그러니까 판단 내용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핵심 내용을 추린 내용만 선고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결정문 전문을 봐야 구체적인 헌재의 판단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헌재는 선고 직후에 주요 내용이 적힌 보도자료, 결정문을 함께 기자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보도자료 작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결정문은 재판관 결재를 받아야 하고 당사자 송달 등을 거쳐야 해서 오후에야 공개될 것 같은데 헌재 내부에선 대략 내일 오후 3시는 돼야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결정문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평결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미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러면 지금 막바지 작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고까지 한 20시간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선고기일을 통지한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결정문은 대부분 작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기일 통지 전 평결도 이미 마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헌재 TF 소속 연구관들이 미리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두는 만큼, 문구 수정 등 결정문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내일 선고 전 별도 평의나 평결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선고한단 계획인 만큼, 오늘 최종 결정문이 나오고 재판관들이 이 결정문에 서명하는 절차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선고를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방청 신청을 했나요?
[기자]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 큰 사건인 만큼, 헌재는 선고 생중계를 결정했고요. 또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대심판정에는 일반 방청석 20석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그제 오후부터 헌재 홈페이지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9만4천 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4700: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신청 마감하면 최종 경쟁률도 확인이 될 텐데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신청자들이 몰리는 모습인데 오늘 오전 제가 직접 방청신청 버튼을 눌러봤을 때 대기열이라고 하죠. 2만 명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오후에도 만 명 넘는 대기자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고 또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내일 헌재 주변에 집회, 시위자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헌재도 당연히 보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 중계를 통해서도 현장 모습 잠깐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일단 헌재는 차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거의 요새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변 도로는 경찰 펜스가 쭉 설치가 되어 있어서 통행을 하려면 마치 정말 미로를 지나는 것처럼 굽이굽이 지나쳐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현장에 대형버스로 차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반대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진이 직접 전화 돌려봤습니다. 부근 상가들에 전화를 돌려봤는데 선고 당일인 내일은 카페를 포함해서 식당 등 헌재 부근 상당수 상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장감 높아지는 가운데 헌재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일단 보안 인원을 더 늘릴 수 없을 정도로 확충한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고요. 또 재판관 신변 보호 수준 역시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 일단 취재기자들의 헌재 출입도 각 언론사 당 3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통상 취재기자들이 헌재에 출입하는 데는 전혀 인원 제한 같은 것이 없었는데 내일은 이 이원을 3명으로 제한을 했고요. 또 헌재는 방청에 당첨돼 오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출입 검색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최근 구성원들에게 선고 전까지 보안을 유지해달라, 이런 부분을 특별히 당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 또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 지금 선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내일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일 텐데요. 관심이 큰 만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상을 적은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이른바 받은글 형태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8:0 인용이다, 4:4 기각이다.
거의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담긴 받은 글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특히 선고기일 지정되기 전에는 평의 길어진 게 5:3 교착상태 아니냐는 분석이 나와서 정치권서 격론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헌재가 기일을 지정하자 이 5:3 관측 힘 잃은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주장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일 선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기 전까지는 누구도 결론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모든 주장은 일단 그저 관측일 뿐이고 예상일 뿐입니다. 재판관들의 평의, 재판관들의 논의가 극도의 보안속에서 진행된다는 보도 많이 봤을 텐데, 평의 내용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평의는 문서로도 남기지 않고 정말 오롯이 구두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선고 생중계를 위한 촬영장비 설치 작업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생중계될 헌재의 선고 잘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함께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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