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컨설팅

2025.04.06 오후 04:02
AD
고용노동부는 내일(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가들이 방문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주고, 사업장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자율점검 이후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9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91,78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1,6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