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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에 불복...고등법원에 항고

2025.04.07 오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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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헌금 수령 등의 문제로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옛 통일교 교단 측이 오늘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단 측이 즉시 항고한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해산 명령이 유지되면 해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해산 명령이 집행되면 교단은 법인 자격을 잃고 세제 혜택 등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포교 등 종교 활동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천5백 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 엔, 약 2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츠야는 어머니의 과도한 헌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고 범행 배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이고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 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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