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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80대 노인 넘어뜨려 골절상...30대 실형

2025.04.13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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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80대 노인 다리를 걸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3시 반쯤 인천시 계양구 지하철 환승장에서 80대 할머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전에도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두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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