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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받고 승진 도운 소방청 간부...법원 "정직 타당"

2025.04.13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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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을 받고 후보자를 추천한 소방청 간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거로 보기 어렵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준 행위는 공무원 승진 절차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명단이 올라오자, 청탁한 B 씨를 1순위로 추천하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현 직급 순서대로 보고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소방청 차장 임용에 B 씨가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B 씨에게 알려 주면서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인사 청탁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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