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보다는 재치 있는 입담과 썰,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속마음 진심도 조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채워주실 단짝, 버디. 바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 의원 두 분입니다. 김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배, ◈조해진: 안녕하세요.
◆김우성: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로 배정되어 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이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재판부가 공판 연기한 배경,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영배: 저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공직선거법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그 선거 운동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공무담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선거 기간 동안에는 다른 모든 거 형사소추 이런 것도 보면 잘 안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게 그만큼 민주공화국에서는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법원이 저는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가지는 무게만큼이나 민주공화국에서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하는데 법원이 도움을 줘야지 방해한다고 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되게 되는 계기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은 저는 심각하게 이번에 재고해 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우성: 어떻게 보십니까?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요.
◈조해진: 굉장히 암담한 소식입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입법행정사법 삼권이 서로 분리돼서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어서 견제 균형 속에 정의가 실현되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될 민주주의 체제가 한 당과 한 사람에 의해서 독점되는 국회는 이미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돼 있고요. 만약에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면 행정부도 그렇게 될거고요. 그런데 사법부가 마지막 그나마 남은 보류인데 사법부도 오늘 결국 민주당의 협박에 백기 투항한 거거든요. 항복 선언한 거기 때문에 사법부도 민주당의 세력 또 강권 정치 안에 예속되어 가는 시작이 됐다. 그 시그널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가 분리돼서 서로 견제 균형하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지켜줘야 될 이 체제가 암흑의 터널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런 시그널이라서 굉장히 암담한 뉴스로 들었습니다.
◆김우성: 민주당의 강한 공세에 대법원 혹은 사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런 의미의 해석을 하셨거든요?
◇김영배: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그걸 파기환송시킬 때 잘 아시다시피 9일 만에 판결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는 곳이 보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신중하고 꼼꼼하고 제대로 선고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6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들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많은 논란과 쟁점들이 있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6만 쪽을 대법관들께서 9일 만에 그것도 두 번이나 심사를 했다는데 얼마나 읽으셨길래 제대로 된 심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 이 논란이 있었고요. 또 특히 이석연 변호사처럼 초대 헌법재판소 관여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여러 법조인들도 너무 이례적인 판결이고요. 거기다가 대법원의 규칙에 의하더라도 예외 조항에 또 예외 조항을 적용을 해서 대법원장 주도로 이번에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대법원이 문제다. 대법원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오히려 민주공화국을 분열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민주당만의 목소리였다면 금방 말씀하신 걸 수긍할 수도 있지만 헌법학계나 많은 학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보면 법원이 상식적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저는 사법의 정치화 이걸 막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성: 선고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요. 대법원이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연기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냐, 이런 의견이세요?
◈조해진: 원래대로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받고 이재명 후보의 협박이나 회유에 하급심들이 끌려다니지 않았다면 이 사건 선고는 2023년 9월에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왜냐하면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1심 6개월 2심, 3심 6개월 합해서 1년에 끝나도록 돼 있었던 것이 지켜졌으면 2023년 9월에 끝났어야 될 사건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거는 법원이 법도 못 지키는 그런 정치권력의 강권에 끌려다닌 행태. 보통 국민들한테 이렇게 통합니까? 보통 국민들이 이렇게 끈다고 끌어집니까? 권력이기 때문에 그 협박하기 때문에 끌려다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념적으로 좀 가까운 사람들이 또 봐주려고 또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거기서부터 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법부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단계에서 최대한 빨리 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졸속인건 아닙니다. 6만 페이지라고 했지만 9일이 아니고 처음에 이게 상고 제기부터 기록 오고부터 검토 12명의 재판 13명의 재판관들을 대법관들에게 자료 나눠줘가지고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해서 34일 동안 이미 검토 다 끝났고요. 그리고 6만 페이지 상고 이유서를 올린다고 해서 대법원이 6만 페이지를 다 읽으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1심이나 2심이 그렇게 하는 거지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지 않습니까? 1심 2심에서 사실과 법률을 따진 걸 상고심에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 사실 관계는 1심 2심에서 다 확정하고 상고심에서는 법적으로 법리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만 살펴보게 돼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대법원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일 동안이나 이걸 심리했다는 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 본 거죠.
◆김우성: 충분히 절차를 이례적이지 않고 볼 만큼 봤다?
◈조해진: 그럼요. 충분한 시간이죠.
◇김영배: 34일이라고 하시지만 2심 끝나고 34일인 거죠. 그리고 대법원으로 서류가 이첩돼 와서 대법원에 접수가 돼서부터 실제 딱 지금부터 심리합니다, 이렇게 소부로 배당이 된 그 절차부터는 딱 9일 걸린 거고요. 실제 심리는 두 번 한 거 이틀 만에 했어요. 처음에. 접수되자마자 3일 안에 첫날 한 번 하고 이틀 있다가 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하고 6일은 기다린 거예요. 실제로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자가 출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대법원이 처리한다는 거는 저는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김우성: 그래서 지금 3부 요인들이 계속 언론에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6월 18일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연기 됐습니다. 결정됐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기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공판을 연기한다 이렇게 사법 재판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또 각각 의미가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래서 연기된 날짜가 6월 18일입니다. 그러면 6월 18일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가 당선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6월 18일에 공판이 열릴 수 있나요?
◈조해진: 안 열리죠. 당연히 안 열리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된다는 전제로 보면 항소심에서 6월 18일 기일 잡은 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법이 일단 먼저 통과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임기 끝날 때까지 중단되는 걸로 될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 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될 거고요. 그러면 기일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5년 임기를 당선되고 그다음에 5년 임기를 채운다고 가정한다면 5년 뒤까지는 재판이 안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 자체가 재판이 안 열릴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발의해 놓은 추진하고 있는 법에 따르면요, 이재명 후보의 범죄는 무죄가 되고 그건 범죄가 아닌 걸로 법을 지금 발의해서 곧 통과시킬 거기 때문에 그럼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이건 죄가 없다, 재판할 재판을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걸로 종결하게 되고요. 아마 그 뒤에 다른 대장동이고 뭐고 이런 것도 후속적으로 아마 다른 형태로든지 다 그냥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당선된다고 하면 자기 임기 중에 자기 죄를 다 털고 나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집요하게 저렇게 매달리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대상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이라도 거기에 불복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내게 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보고 이거는 아니다 하면 무효가 되는, 위헌 무효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우려하면서 법원이 스스로 독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 권력에 굴복하면 결국은 헌법재판소 밑에 하급심이 된다. 대법원이 하급심이 되고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3심제인데 결국 4심제가 되고요. 대법원 최종심이 아니라 그 하급심 헌법재판소 하급심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대법관을 배로 늘려서 이재명 후보 그 노선에 맞는 대법관들을 임명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처럼 대법원도 민주당으로 깔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 손에 다 들어오는 암흑의 시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우성: 저희가 차례로 나눠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해 주셔서요. 형소법 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법관 숫자 늘리는 것까지 입장 말씀해주시죠.
◇김영배: 우선 6월 18일 날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의견을 같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추라는 건 소자는 기소되는 거. 추자는 재판을 하게 되는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요. 임기에 들어선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되면 임기를 일을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임기 끝나고 재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죄가 있다면 임기 끝나고 받으면 되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래서 임기 끝나고 재판 받은 것이질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구조상 그런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 최근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직권남용죄를 추가 기소했어요. 왜? 불소추 특권이 있어가지고요. 임기 계실 동안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도 없이 추가 기소를 검찰이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헌법 84조가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어쨌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재판이 안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법률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법률 저런 법률을 논의를 했던 것은 비상식적인 법원의 정치 개입이 있을까 봐 그게 우려되고요. 비정상적으로 쿠데타도 일어나고 갑자기 막 대통령도 석방되질 않나 또 날짜 계산 이때까지 수십 년간 해오던 재판의 기준이 시간 단위로 한다고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만 석방을 시켜주는 이런 기이한 사태가 자꾸 발생하니까 이거를 아예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주장과 논의가 있었던 것이지, 그게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원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 아주 정상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민주당이 거기에 맞게 또 민주공화국에 제대로 된 삼권분립을 잘 수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재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해진: 그런데 하나 바로잡아야 될 거는 MB 대통령 같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재직 중에 기소 당해서요. 재판이 기일이 잡혔는데 퇴임 이후에 재판이 열린 게 아니고 사건이 없습니다. 사건이 있었다면 내곡동 사저 특검이 있었는데 재직 중에 그것도 수사를 받으셨어요. 수사 받으시고 종결 처리되는 것이고 퇴임 이후에는 적폐청산이라고 그러면서 정치 보복 수사하면서 이것저것 막 끄집어내가지고 퇴임한 대통령을 기소해 가지고 재판에서 그 형을 때린 것이죠. 이재명 후보처럼 재임 중에 무슨 재판이 진행되다가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배: 정정하겠습니다.
◆김우성: 임기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소추 관련된 사항이다.
◇김영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명확하게 불소추 특권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거는 미국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보시면 여러 건이 기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었는데 그게 다 미국 헌법상으로도 이렇게 소추를 받지 않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김우성: 조 의원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지금 여러 지표 조사나 여론조사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이재명 후보가 장악하게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반발 얘기를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거든요.
◇김영배: 입법부는 저희들이 압도적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거는 국민들께서 그만큼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를 치르셨기 때문이고요. 이번 대선도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정말 희대의 불법적 쿠데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선거로 저는 치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무겁게도 우리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더욱 겸손하고 더욱 책임감 있게 일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사법부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해서요. 10대 2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10명이 다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게 2명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까지 민주당이 어쩐다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사실에도 안 맞고요. 사법부에 대한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나 모독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법부가 더 독립적이고 정치로부터 자신의 독립을 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김우성: 숫자를 늘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김영배: 근데 저희들은 그런 논의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프랭클린 루스벨트라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미국의 4선 대통령이 있으시잖아요. 위대한 미국의 최고 위대한 대통령. 그 위대한 대통령이 대법원을 향해서 당시에 하도 위헌 판결을 하니까 대법원은 숫자를 2배로 늘리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미국에서도 한때는 대통령 권력과 사법부의 권력이 굉장히 국가의 미래를 놓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충돌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혹은 제대로 된 삼권 분립을 설계해 내느냐. 이런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우성: 이 주제는 조해진 의원의 얘기 한 번만 더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사례를 대법관이 1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권 분립을 위해서 권력 견제를 위해서는 오히려 법관 숫자를 늘리는 게 맞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조해진: 그거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결국은 집권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법관 주로 좌성향의 대법관들이겠죠. 일방적으로 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건 이번에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처럼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관을 만약에 배로 늘린다고 하면 지금 배로 늘린다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30명까지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성향의 대법관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인데요. 문제는 민주당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재명은 진짜 설마 한 걸 다 하고 그 이상으로 다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가 그래서 무죄 내릴 것 같으면 무죄 내리고 안 그러면 유죄 할 것 같으면 파기 자판해라. 안 그러면 더 대법원이 공격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김영배: 그런데 사법 개혁안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묵은 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고요. 그게 당론으로 결정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론에 논의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성: 이 얘기는 끝으로 한마디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오전에 저희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하셨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이 연결돼 있다 어떤 경우로든 서로 의견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실명도 거론됐다라고 하는데 의원님 혹시 실명 들으셨습니까?
◇김영배: 직접 제가 제보를 받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성: 의총장에서도 들린 바는 없나요?
◇김영배: 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은건 없습니다.
◆김우성: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배: 저는 법조인들이시니까 평소에 개인적으로 알 수도 있고 또 같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연결돼 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법관들 중에 저하고 연결돼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공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정도로 거래 관계가 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는 직접 제가 제보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해진: 조희대 원장은 흔히 말하는 딸깍발이 판사예요. 깐깐하고 권력적으로 쳐다도 안 보고 출세에 대한 욕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발탁이 된 겁니다. 이번에 발탁이 돼서 누구 눈치 볼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소신대로 재판하는 평생을 그래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요.
◇김영배: 너무 이례적인 판결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심까지 하는 거죠.
◈조해진: 이례적인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재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