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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부정청약 의혹에 "사실이면 당첨 취소 가능"

2026.01.24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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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당첨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약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로또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토부가,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판단할 수 없지만, 부정청약이 판결로 확정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청약 자격을 10년간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 부정 청약이 적발될 경우 국토부 제재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부정 청약자들이 적발되고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령 재작년 5월 대법원은 재건축 아파트 부정 청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유는 재건축 주택 사업의 근거 법률은 도시정비법인데, 이 법에는 일반 분양자의 부정 청약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엔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무죄를 최종 선고했고 판결 이후 실제 경찰 등이 재건축 부정 청약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최근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지난 20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주택법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청약 전반에 대한 처벌이 훨씬 촘촘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단속 개선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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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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