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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안 남은 윤석열 ’내란 선고’...왜 2월 19일?

2026.01.25 오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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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법원 인사가 나기 전, 하루 여유를 두고 기일을 지정한 건데요.

재판부가 왜 그렇게 날짜를 정한 건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이뤄집니다.

지난 결심공판 이후 5주 이상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 2월 19일일까?

선고 기일에 맞춰 재판부는 최종 판단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기일을 정할 수도 있지만, 1년 가까이 오랜 기간 심리를 진행해온 만큼 상당한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한 점은 다음 달 23일 법관 인사 발령입니다.

인사 대상자는 다른 법원·다른 재판부로 자리를 옮겨야 해서 그전엔 결론을 내야만 하는데, 지귀연 재판장 역시 인사 대상자입니다.

인사 전 마지막 날이 아닌 다음 달 20일, 하루를 남겨 두고 기일을 지정한 이유는 ’선고 연기’ 가능성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만약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형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곧바로 기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재판부는 피고인을 분리해 선고해야 할 상황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평일 여유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난 13일) : (선고는) 2월 19일 15시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합니다.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해주셔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다음 달 19일 선고 기일에 꼭 출석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본류’ 사건 판단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윤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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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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