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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등 449차례 불법촬영...치위생사 2심서 감형

2026.01.26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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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등을 대상으로 400차례 넘게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 일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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