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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무시하고 음주 차량 돌진해 아내 위협한 50대

2026.04.16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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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분리조치 된 아내를 찾아가 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6일) 아침 8시쯤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아내를 향해 돌진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같은 날 새벽 A 씨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했다는 아내의 112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를 통보하는 등 임시조치를 내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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