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학생들 부모에 대해 방임 혐의로 수사했지만 내사 종결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 씨 등에 대해 이달 초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새벽 1시쯤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학생 7명 가운데 반복적으로 적발된 학생의 부모 A 씨 등에 대해 방임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다가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 단속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경우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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