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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망에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허용

2026.04.20 오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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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일정한 보안 규율을 전제로 사무용 관리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SassS)를 내부망에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유출 사고 우려를 감안해 금융사가 이용자의 고유 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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