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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 투기와 관행 구분...관행적 위반은 양성화"

2026.09.21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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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음으로 시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를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농민들의 우려가 컸는데요.

정부가 투기는 법대로 처분하고, 관행적 위반은 양성화해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정부가 농지를 활용한 투기 유형을 정리했죠?

[기자]
정부가 구분한 투기 행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산 뒤, 실제로는 땅을 묵혀두거나 몰래 빌려준 경우입니다.

농업법인을 세우고 실제론 부동산업을 한 경우도 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로 농지의 지분만 사들인 뒤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영장 등 시설로 바꾼 불법 전용도 원상회복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1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사례를 적발하면 처분명령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팔지 않으면 농지 감정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위반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관행으로 해오던 법 위반사항은 구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먼저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주고, 그마저 어려울 경우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으로 처분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농민의 의사에 따라 맡은 농지를 정비해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확보한 농지는 청년 농부와 귀농인, 혹은 경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 경우도 양성화합니다.

정부는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전용행위를 사후에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혼란에 대비해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또, 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도 일부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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