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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선상투표율 30%대...지방선거 제도조차 없어"

2026.09.21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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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관련 선고 이후 지난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마련됐지만, 투표율이 3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차례 전국선거에서 선상투표 대상 선원 4만 1,008명 가운데 실제 투표자는 1만 4,310명으로 전체의 34.9%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24년 총선의 경우, 7,336명 가운데 실제 투표자가 1,992명에 그쳐 투표율은 27.2%를 기록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선과 총선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투표와 선상투표 제도가 있지만, 지방선거에는 규정조차 없어 선원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지방선거에서는 한표 두표의 가치가 작지 않은 만큼, 주소가 명확하고 선거권이 있는 선원이 단지 생업 상 바다에 있다는 이유로 대체 투표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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