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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현장조사 효력 멈춰달라" 쿠팡 집행정지 기각

2026.09.23 오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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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응해 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쿠팡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쿠팡 측은 현장 조사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공정위 측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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