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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초읽기...형사사법체계 대격변

2026.09.24 오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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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문을 여는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제가 산적했다는 분석 속, 초반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성적표를 가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 2일이면 78년 동안 유지돼온 검찰청이 폐지되고 형사사법체계가 새 국면을 맞이합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가장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온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지난 7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지난 7월) :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범죄는 경찰, 부패와 경제 등 중대범죄는 신설될 중수청이 도맡아 수사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는 기존대로 공수처가 이어갑니다.

대부분 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길 2천 명 안팎의 검사들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공소유지 업무만 하게 됩니다.

초유의 대격변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입니다.

검찰의 견제가 사라지며 경찰의 '사건 암장'과 처리 지연 우려에 대한 대책이 새 형소법에 일부 담겼지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확보 등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중수청은 인력 확보 문제, 공소청은 직제와 수장 공백으로 앞날이 '안갯속'인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검찰권 남용 억제라는 명분과 검찰 힘 빼기를 위한 무리한 드라이브라는 비판 섞인 시선이 여전히 공존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주도한 초유의 실험이 국민 피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느냐가 평가를 가를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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