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6천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0분의 1가량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 위반으로 면허정지·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5천99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5백89건으로 10%에 달했고, 이로 인해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음주운전 재범이 적발된 경우도 천652건으로 27.6%에 달했고, 5회 이상 음주 운전이 적발된 사례도 59건이나 됐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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