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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민원 취소 요구 20차례 연락...대법 "징계 정당"

2026.09.27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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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시민에게 20차례 연락하고, 근무시간에 카페 주인에게 반복해서 애정을 고백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찰관 A 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사 계급인 A 씨는 2023년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손상, 지시명령 위반과 민원취소 강요 등 사유로 강등처분을 받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2심은 A 씨 징계사유가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일부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징계를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A 씨 민원 취소 시도로 경찰조직의 기강과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고,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것도 사안이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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