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8일) 쿠팡 측으로부터 재항고장을 제출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재판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현장조사 결정으로 인한 쿠팡의 불이익보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항고장을 내더라도 기각 결정으로 되살아난 현장조사 효력이 다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가 사전 통지 없이 현장조사에 나섰다며 불응하고,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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