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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경찰·해경·중수청 개청 준비단과 사건 이관 회의

2026.09.29 오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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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사건 이관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검은 오늘(29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중수청 개청 준비단 등과 함께 기존 검사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의 이관 규모와 구체적 방안, 전자 증거 처리 방안 등 실무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 이관 과정에서 수사와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관 대상 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사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공소청은 본래 수사권이 없지만, 관련법 부칙에 따라 출범 뒤 90일 동안은 기존 수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검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충실히 마무리하는 한편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차질 없이 이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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