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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과잉생산 조사 시 무역협정 관세 상한 고려할 것"

2026.09.30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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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정부가 과잉 생산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할 때 각국과 합의한 관세 상한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리어 대표가 G20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과잉생산 조사 보고서에 대해 섣불리 말하고 싶지 않지만, 결론을 검토할 때 무역협정을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 능력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과잉생산에 대한 대응 조치가 거론된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G20 회원국이 미국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과잉생산 물량이 저가로 수입돼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큰 유럽연합이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사에서 중국 이외의 협정국에는 관세 영향을 완화할 여지를 남겨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공조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둔 미국의 과잉생산 조사는 중국에 대한 또 다른 통상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의 미흡한 이행을 문제 삼아 60개 경제권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하고 10.0∼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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