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검찰에 송치되던 장윤기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유가족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장윤기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당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일단 장윤기가 받고 있는 혐의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손수호]
가장 무거운 범죄는 살인입니다. 5월 5일 자정 무렵에 이채원 양을 살해했죠.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서 구해주러 왔던 남자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크게 다치게 했죠, 살인미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인행위를 하기 전에도 동료 여성에 대한 스토킹 행위,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렀죠. 이것도 역시 함께 재판을 받게 됐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새롭게 드러난 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에 어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재판을 받고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지금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유족들도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 일단 검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강간살인죄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 둘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보통 살인죄보다도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살인죄의 보통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반해서 강간이 결합된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법정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반드시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 중 하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정상참작을 해서 예전에는 작량감경이라고 했죠. 정상참작 작량이 이루어지면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죠.
다만 이 사건에서 과연 정상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냐고 하면 그런 사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재판 과정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객관적인 물증이 제시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강간 목적을 인정한 것인지 그전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해 왔거든요. 이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형이죠,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 중 하나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면 차이를 가르는 것이 혹시 계획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강간살인죄 유죄 판단이 나올 것인데 다른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무거운 처벌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이 있고 또 사형을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이죠. 사형이 현재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생명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격리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종신형은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이 가능하죠, 현행 규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질이 어떻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법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생명을 잃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몇 명이냐. 또 범행이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한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또는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장소에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냐를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계획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한 것이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범행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입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자신의 형사적인 책임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한 것인지, 자수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설득을 받아서 순순히 모든 범행 내용을 털어놓았는지 등등 다양한 범행 후의 정황들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오늘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더욱더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그 이후 경찰의 수사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실수사 논란이 일면서 장윤기의 혐의가 살인죄에서 강간살인죄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도 좀 있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보통 살인죄와 강간살인죄는 법정형도 다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사실 판단을 한 후에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검사는 기소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성범죄와 살인의 관련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국민들이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실제로 장윤기는 그전에도 동료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전에도 자신의 방에서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고 또한 그전에도 친구들에게 자신의 성적인 지향이라든지 성적인 성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역시 성적인 목적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강간살인죄다라고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하지만 수사 초기에는 여기까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당시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입니다. 이 시간에 전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검찰의 수사 결과와 또 경찰의 수사 결과가 좀 달라요, 지금 현재. 어떻게 다른지를 풀어서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감춘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전 국수본부장 등을 포함해서 경찰의 최고위층에 있는 인물들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고요.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 초기 단계입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질타를 했고요, 유사한 사건, 남양주 사건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살인사건과 기존에 있었던 성범죄가 한묶음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분리했다. 이걸 당시 국수본부장이 지시를 한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요.
반면 경찰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광산서 일부 경찰들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광산서에서도 일선 수사관들은 이건 성범죄와 결합해서 된 범죄이기 때문에 함께 수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광산서의 지휘부가 이거를 묵살하고 거부했다. 따라서 그 단계에서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봐서 송치를 했고 당시 국수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잘못이 있다는 언급은 없었죠. 이렇게 검찰과 경찰의 이 사건에 대한 일종의 무마 또는 성범죄와 살인사건의 분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일이 있었으며 도대체 누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 됐고요.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 부실수사 관련된 부분은 오늘 선고에는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죠. 다만 판결문을 보면 재판장의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서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주 건조하게,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언급을 하지 않는 판결문도 있거든요. 그리고 둘 다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틀린 것은 없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죄, 무죄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유죄 판단이 예상되기 때문에 형량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텐데 여기에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경찰 수사가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힌트가 적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량을 따짐에 있어서는 얼마나 잘못을 했느냐. 이걸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범죄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가정입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건이 드러난 후에 현직 경찰인 아버지와 이러저러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또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광산서의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편의를 제공받고 그리고 사전에 정보를 들어서 증거들을 인멸하는 작업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작업 자체를 피고인인 장윤기가 직접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지는 의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을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오늘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도 없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지금까지 판단된 부분들을 이런 양형 요소 중에 언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한 힌트가 오늘 판결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제시를 해 주셨고 장윤기의 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보완수사를 한 경찰이 직접적인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공소사실을 인정했거든요. 이러한 태도 변화, 재판부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손수호]
이것도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래도 재판 끝나기 전에 인정했다는 부분은 반영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다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법정에서 동영상이 상영되었고 직접 시청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고 한다면 이런 태도 변화와 범행 사실 인정에 양형 요소로서의 가치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다양한 양형요소들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탄원서도 굉장히 많이 작성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유리한 요소, 불리한 요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형은 재판부의 고유의 권한이고 또 재판부가 가장 적합하게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형량이 선고될 것인지 조금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리한 요소, 불리한 요소 말씀해 주셨는데 장윤기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요소로 쓰기 위해서 반성문을 3번이나 냈다고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반성문을 냈다, 그래서 반성문이 판결문에 냈다고 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형량이 낮게 나왔다, 감경이 됐다고 하니까 반성문의 효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여러 요소들을 다 언급을 한 번씩은 해야 돼요. 언급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앵커]
반성문도 제출했다, 그런 부분을 언급해야 되는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반성문을 썼으니까 형량을 몇 년 깎아준다, 이건 반성문을 썼으니 무조건 인정해서 형량을 낮춰준다, 이런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 중 하나라고 언급이 된 건데 다른 요소보다는 훨씬 더 방송에서 언급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듣기에도 확 와닿기 때문에 반성문을 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실제보다도 부풀려서 전달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윤기의 경우에도 세 번 냈다고 하는데 세 번 냈으면 매우 적게 낸 겁니다. 실제로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성문을 냈느냐, 반성문을 몇 번 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실제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써서 낸 반성문들을 보면 정말 첫 장 크게 반성문 제목을 엄청 크게 써놓아요, 제목을. 그런데 내용은 반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약간의 원망이라든지 또는 책임 전가, 위협까지도 읽혀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성으로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억울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 재판부가 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는 힘들겠죠.
[앵커]
장윤기가 제출했다는 반성문이 과연 진심일까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장윤기가 수감생활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었는데 정작 교도소 안에서는 자기 범죄를 자랑하듯이 함께 있는 재소자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이 받고 싶다, 빨간 명찰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사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반성문이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손수호]
반성문의 내용을 직접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말 진지한 반성이겠느냐라는 의문은 저희뿐만 아니라, 유족들뿐만 아니라 재판부 역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장윤기가 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미용실을 갔잖아요. 그래서 머리 손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물론 객관적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일종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누구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일종의 허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사건 초기에도 짐작을 했던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치소 내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물론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 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빨간 명찰이 좋다, 이건 사형 확정자, 사형수들에게 부착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좋다,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는 더 무거워 보이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면,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 역시 일종의 허세의 발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정말 진심으로 속마음도 그렇다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속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여러 가지 입장이 변경되고 그리고 또 반성문을 써냈다면 그 반성문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사형 선고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집행이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공포심은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바꾸고 반성문을 써내고 특히나 점점 더 반성하고 좀 더 뉘우치고 또는 기세가 약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 허세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2시가 넘었기 때문에 장윤기의 1심 선고공판은 시작됐을 거고요. 곧 형량이 전해질 텐데 그런데 지금 피해 여고생의 유족 입장에서는 앞서 녹취를 들려드렸습니다마는 법정 최고형 사형을 촉구하고 있고 그걸 요구하면서 1인 시위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10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양형의 고려 요소가 될까요?
[손수호]
직접적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제를 할게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재판부의 선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정말 무시무시한 범행을 저지르고 다수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사형이 잘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경우에도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고 확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판결문들을 보면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씁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범행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도 괜찮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집행이 안 됩니다. 사실상 사형제의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서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곤란함이 더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 극악무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동안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이게 그 후에 발생한 범죄들에 있어서는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건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해했는데, 더 큰 피해를 야기했는데, 더 흉악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때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기징역입니다라고 하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일종의 수환 관계가 형성되면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러도 무기징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면 이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과거였으면 사형을 선고하고도 남을 범죄인데 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꽤 있다고 했잖아요. 재판장, 재판부의 고민이 묻어나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다만 현행법상 현행 무기징역 제도에서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즉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새로 만들어줄 것을 입법부에 촉구한다, 국회에 촉구한다는 것을 판결문에 덧붙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재판부가 국회에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석방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인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피고인의 수형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큰 변화가 없다면 가석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언급을 적기도 하거든요. 이건 사형과 현재 무기징역 사이에 너무 간극이 커서 그래요. 중간 처벌이 생긴다면 사형 대신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간에 너무 거리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크고 유족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입법부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사안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장윤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잠시 후에 있을 예정인데 저희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미용사와 손님을 크게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검찰의 구형량과 똑같은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지난 7월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7월 2일 오전 11시경이었는데요.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서 30대 여성 종업원과 또 40대 남성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죠. 집이 광주였는데 여기에서 흉기를 들고 범행 현장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징역 20년 형이 나왔잖아요. 살인미수,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혐의가 인정이 된 건데 이 사건은 특히나 무서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천만다행으로 생명은 유지했습니다. 생명은 건졌는데 전치 6~8주의 큰 상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머리를 깎은 다음에 내가 피부염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나도 모르겠다고 또 발뺌을 했어요. 그리고 미용실 이용한 다음에 피부염이 생겨서 칼을 휘둘렀다,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소비자의 불만 그리고 어딘가에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보복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과거에도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의사를 흉기로 찌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그런 범죄가 과격한 항의라든지 환불 요구 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흉기를 휘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만약에 출소한다면, 사회로 돌아온다면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하면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고 그리고 전자발찌도 10년 동안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남성이 경찰 체포 직후에 스스로음독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실제 혈액 검사 결과에서는 음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손수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죄 판결이 나오면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또는 스스로 자해를 했다, 뉘우치면서 반성을 했다 등등등 또는 본인이 자수를 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포함됩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것은 자기도 자포자기 상태였고 다른 사람을 해친 다음에 멀쩡히 살려고 한 게 아니라는 부분에서물론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일부 작용은 해요. 그리고 유리한 정상으로 적시되는 판결문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음독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혈액검사했더니 음독 반응이 안 나왔다. 그렇다면 이것도 거짓말 아니냐. 하는 척만 하고 안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서 또는 본인에게 가해지는 비난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고 본다면 오히려 범행 후에 이렇게 수사기관을 농락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는 게 더 중한 형벌의 근거로 작용하면 작용했지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남성이 이런 발언을 하면 그러면 본인에 대한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법적인 지식도 있었을 수 있단 말씀이세요?
[손수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전과가 상당 건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교류하는 사람들 역시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 역시 이미 알고 있었고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바라면서 초반에 시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수사기관이 이 정도에 속지는 않으니까요.
[앵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이용한 우체국 사칭 사례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정상적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그런 우편물 도착 안내서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위조 안내서입니다. 얼핏 봐서는 정말 비슷한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손수호]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실제로 이런 등기우편물이 배송됐는데 받는 사람이 없으면 왼쪽에 있는 정상 안내문을 붙여놓죠. 붙여놓고 갑니다.
그리고 몇 번 받지 않아서 보관하게 되면 가서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마치 실제로 우편물이 온 것처럼 꾸며서 가짜로 붙이는 건데요. 그런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위조 안내서 보면아래쪽에 지금 화면 하단 부분에 조금 보이는데요.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가 보이죠? 아랫 부분에 있는데 저 QR코드가 가짜예요.
[앵커]
저기 나오는 콜센터 번호나 이런 게 가짜라는 거군요.
[손수호]
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저것도 낚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래부분에 있는 QR코드를 가지고 접속을 하면 그것 역시 걸려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동안 디지털을 이용한 피싱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문자메시지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홈페이지로 직접 하는 것도 그렇고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형태로 나와서 저건 우체국이잖아, 관공서에서 하는 거잖아. 예전에 내가 실제로 저거 봤었는데 똑같이 생겼네라고 생각하면 속기 쉬운 거죠.
[앵커]
이 사기 일당의 노력이 가상하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런 게 내 집 문앞에 붙여져 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손수호]
있습니다. 우선 지금 보더라도 색상이 약간 다르죠. 그런데 색상은 카메라 촬영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색상만으로 구별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지의 재질이 다르다. 그래서 저런 일당들이 쓰는 종이는 대체로 일반 용지다. 그래서 만져보면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종이도 똑같이 해야겠네라고 생각해서 또 그런 수법을 쓸 수 있어서 걱정되기는 합니다마는 또 하나 중요한 건 붙일 때 실제 정상 안내서는 떼였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 재질로 하는데저런 일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한 단계 진화할 수 있거든요.
[앵커]
이거 보고 또 그걸 개발할 수 있겠죠.
[손수호]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기 보면 일단 QR코드를 찍었을 때 곧바로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 사이트 주소가 일부라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체국 실제 사이트 주소와 앞부분이 다르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걸러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제대로 신경 안 쓰면 다 속게 생겼어요.
[앵커]
갑자기 이렇게 맞닥뜨리면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수호]
아주 정교하게 진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행 수법이. 많은 사람들이 속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앵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소식을 전해 볼까요.
[앵커]
부산의 명물이 된 이른바 샤플루언서죠. 부캉이가 어제 부산시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부캉이를 먼 바다로 돌려보내는유도작전은 일단 실패한 가운데,누리꾼들은 부캉이를 소재로 한각종 밈을 만들어내며 이른바 '부캉이 앓이' 중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어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이 부캉이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명예홍보대사 위촉장입니다. '화려한 샤크턴을 선보이며 부산을 들썩이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위촉장은 부캉이를 향한 작별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부캉이를 먼 바다로 유도하는 작전이 실시됐지만거센 물줄기에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부캉이는 여전히 북항친수공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캉이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과사 랑은 친수공원뿐 아니라온라인에서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캉이가 몇 시에 어느 지점에서 목격됐는지 알려주는 사이트가 등장하는가 하면 야구에 진심인 부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부캉이 모양의 돔구장을 만들자는 AI 영상도제작됐습니다. 또 마케팅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친수공원 인근의 한 카페는 이렇게 부캉이가 커피 한 잔들고 있는 이미지를 제작해 공원에 모여든 시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1차 작전은 어제 보신 것처럼 실시가 됐는데 실패를 했고 10월 2일에 다시 작전을 시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손수호]
성공을 바라는 것도 괜찮은 거죠? 많은 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라도 밝은 걸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부캉이, 빨리 바다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잘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저 좁은 수로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은 괜찮습니다마는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있는 게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며칠 동안은.
그렇다면 이건 저 좁은 곳에서의, 생활 환경과 다른 곳에서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먹이활동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빨리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10월 2일에는 잘 원래 있던 넓은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고 또 고 이채원 양의 유족도 사형을 선고해 달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 이렇게 호소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이채원 양의 유족도 1심 선고를 함께 방청한 가운데 이루어진 재판에서 결국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저희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모든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또한 합의도 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극형에 처할 수도 있는 범죄 아니냐라는 생각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이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또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가장 엄한 처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살인사건의 경우에 항상 판결문마다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피해자가 고2 학생이잖아요. 참담한 사건이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피해자들 역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부가 장윤기의 범행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당시 살인 범행이 이루어질 때 상황이 어땠는지까지도 설명을 하면서 장윤기가 범한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허위진술이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들도 계속해서 해 왔죠.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동기나 수단, 방법, 결과 등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엄한 심판이 요구된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의 충격도 굉장히 컸잖아요. 또 인근 지역사회에 불안과 공포도 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사형이 선고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법원의 선택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형은 영구적인 우리 사회에서의 격리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징역은 일반 사회에서는 격리가 되지만 교도소에 있고 그리고 또 가석방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사의 사형 구형을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현행법상 종신형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역시나 지금 무기징역이 사형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판결문에 많이 쓰는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여기에 적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형이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마는 훨씬 더 많은 수의 피해자를 야기했고 그리고 또 더 심각한, 아주 더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전례들을 비춰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 정말로 원통하고 정말 엄하게 처벌하고 싶고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싶지만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더 타당한 것 아니냐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현행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중간 단계의 형벌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다시 한 번 판결문에 기재하면서 우리 사회에 고민거리를 다시 한 번 주었고 또 우리 국회에 고민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오늘 장윤기에 대한 판단과 동시에 경찰의 부실수사와 관련한 언급을 재판부에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이 됐었는데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판결의 요지를 낭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있는 모든 내용이 기자를 통해서 보도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오늘 판결이 선고된 장윤기의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직접적으로는 장윤기와 장윤기 부친 그리고 경찰 등의 사건발생 후의 행동들이 직접 판단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양형의 이유가 굉장히 자세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판결문에 그외의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그 부분이, 그 의미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그 판결문을 입수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전해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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