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를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연구는 법관이 국내외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 재판 업무에선 배제됩니다.
지 부장판사의 인사 발령은 지난달 변호사들로부터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8월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해 1회 백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모임 비용을 각자 계산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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