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존엔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했지만, 내년 제대자부터 복무 기간 전체가 인정되는 겁니다.
12개월 가산으로 월 연금액은 2만5천740원 인상됐지만, 앞으론 18개월이 가산돼 월 3만8천620원이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또, 기초연금 제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도록 관련 법도 개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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