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상황관리센터가 수용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민연금법과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여당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면서 부결됐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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