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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러시아→한국 LNG 수입 제재 면제

2026.10.01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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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한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과 관련한 역내 제재를 면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 자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 허가를 발급했습니다.

이 허가는 기존 수입계약에 한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영국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에 대한 운송·보험 등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가스공사가 2028년 3월까지 계약한 사할린Ⅱ 프로젝트 LNG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며 제재 면제를 요청해왔습니다.

한편 영국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구금·고문,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송, 허위정보 유포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개인과 법인 32건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출하는 일명 '그림자 선단' 유조선 3척과 연료 공급선 2척 등 선박 8척도 포함됐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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