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오늘부터 출범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오늘부터 공소청 체제가 본격 가동되죠?
[기자]
공소청 개청식은 잠시 뒤, 오늘 오전 10시 이곳 공소청 본청 건물에서 일부 인사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공소청은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 인권 수호와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사법 집행을 핵심 가치로 삼게 됩니다.
기존의 검찰과 가장 달라진 점은 검사에게 남아있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사건에 대해 90일간 검사가 더 수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주로 사건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인지 사건 수사를 수행하던 부서 42개를 폐지한 뒤 중대범죄기소부로 기능을 전환했고, 각종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해체하는 등 조직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주요 지검장이 대부분 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는데요, 다만 이정현 전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 투톱이 여전히 공백인 상황입니다.
영상기자 : 정진현
영상편집 : 전자인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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