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라 검찰청 대신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공소청은 출범 첫날인 오늘(1일)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피해자 보호 등 국가의 핵심 형사사법기관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조직·법령과 제도 전반에 걸쳐 개편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42개 부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불송치심사부는 위법, 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에 대한 대응 조치 검토를 전담하게 됩니다.
검사는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공소 제기와 유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고 피의자 인권과 사건 관계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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