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이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KBS 신임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박 사장이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 사장 선임 일정은 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법적 분쟁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 8월 26일 KBS 이사회가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이사회 체제에서 의결한 것은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