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자신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다가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회피한 뒤부터 국내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 씨는 만 38살이 된 2015년 8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2020년에 이어 2024년까지 세 번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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