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첫날, 법원이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소송 행위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종합특검팀이 관련 법에 따라 계속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2일)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의 파견은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8조 동을 근거로 들었는데, 종합특검에 파견 근무 중인 검찰청 소속 공무원, 즉 검사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을 10여 분 만에 종료하며 파견 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공소청 출범 뒤에도 파견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인데, 재판부는 특검에서 파견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한 뒤 다음 기일인 오는 16일 결심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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