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건을 재해석한 영화 암살자들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독,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평론가나 관련 기업까지 논란에 휘말렸는데지금부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암살자들 영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왜 역사 왜곡 논란이 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손정혜]
진실,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 는데요. 아무래도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주목되는 측면도 있고 또 법률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 각색하고자 했던 것이 결국 범죄의 피해자, 그러니까 암살이라는 살인의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의 유가족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런 중요 사실을 각색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상업영화라고 보고 있고 상업영화는 본질상으로 허구로 창작된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화라는 것은 허구, 창작에 기초해서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각색될 것을 알면서도 이런 영화가 계속 제작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도덕적인 주장들이 영화를 보면서 시청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 자체가 영화가 추구하고자 하는 표현의 가치이고 창작의 영역인데 이것마저 금지하는 것은 사전검열로 갈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육영수 여사의 사건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 암시, 지금 이걸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허진호 영화감독은 영화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배제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제작진의 의도와 관객들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손정혜]
일단 영화의 결말은 다양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그 가능성 중에는 말씀하신 배후설도 일부 상상력에 기초해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능성을 자칫 사실로 왜곡해서 잘못 해석해서 역사를 왜곡되게 볼까 봐 염려되는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인 실존 인물 사건을 각색한 사건들도 있었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불명예스럽게 나와서 후손들이 소송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근래에 발생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열린 결말을 만들 수 있어,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오히려 이런 논란을 통해서 그럼 그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건의 실체는 실제 영부인 저격 사건의 범인은 누구이고 그 범인이 왜 했고 각인시키는 효과도 반작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열린 결말 자체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앵커]
그리고 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주말에 집회를 열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배우 신변도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인근 주민들 피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정혜]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본인의 직업 수행에서 시나리오가 채택되면, 특히 이런 부분들도 사실 소속사가 결정하는 일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열린 결말이라든가 다양한 해석이 어떤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제작하거나 기획한 사람도 아니고 단순히 액터로서 실현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에게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온당한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온당한가. 그렇다면 앞으로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선택할 때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면 선택하지 못할 것인가. 그 자체가 영화산업 발전을 위축시킨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개인 배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고 화살을 던지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일부 사이트에서는 아예 집앞에서 집회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집회를 신고한 사람에게 묻겠는데 만약에 과격한 사람이 나와서 배우를 공격하거나 또는 배우가 아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선동하는 사람들 유튜버들이 나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배우가 이 영화를 선택해서 배우로서 어떤 활동을 하는 자유가 존재하고 그 자유 속에서 작품을 선택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비판의 의견으로 감수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조직적으로 집회를 하거나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 사람이 직업수행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우리가 선을 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국내 최대 영화 행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부산국제영화제의 암살자들 관련 일정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일단 예정된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출연 배우들이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한다거나 야외 무대에서 인사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취소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안 때문에 취소됐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배우 유해진 씨 같은 경우는 광고 캠페인도 종료되고 광고 영상과 관련해서 댓글 사용도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됐다고 하는데요. 워낙 정치적으로 논쟁화된 사건인 만큼 영화계에서도 사안을 주시하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서 이게 역사가 아니라 그냥 영화 콘텐츠로 봐 달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출연 배우들에 대해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한다고 하는 배우들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한다는 것은 원래 출연 계약에는 홍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계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같이 바라봐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영화 제작진들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됐는데 이 부분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수사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단 친고죄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친고죄는 수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재까지 박지만 씨나 유가족들이 고소했다, 고발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영화가 다큐가 아닌 이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특히 직접적으로 사실을 단정적으로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배후다, 이렇게 언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에 의한 사실 적시에 대한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예전에 실미도라는 영화 사건에서 유가족들이 한번 소송도 하고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상업영화의 특성상 세부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역사적인 진실과 다소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상업영화는 과장되거나 허위나 각색될 것을 전제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제약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으로 판단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를 제작했다고 한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민사상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소송은 제기될 수 있고 이 소송이 제기돼서 일부 위자료 판단은 나올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이라는 영화도 상영금지가처분은 기각하면서도 민사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일부 위자료 판단한 사례가 있거든요. 인격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는데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보도되는 것 같아요. 유승준 씨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은 병역기피를 이유로 우리나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가 판결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손정혜]
일단 유승준 씨에 대해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의 승소입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고요.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이 문제이다,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었으나 그 대법원 판결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기준을 설시했는데 그 기준이 유승준 씨에 대해서 입국을 이렇게 지나치게 오랫동안 제약하는 것은 추구하려는 공익보다 사적인 침해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열어놨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항소심 판결도 그 대법원 취지에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특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비슷한 사례에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재량권을 허용해 준 사안이 있는데 그럼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느냐. 지나치게 유승준 씨에 대해서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여서 시간이 문제일 뿐 유승준 씨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도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었는데 아직 LA총영사권에서 비자 발급을 해 주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입국 제한이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손정혜]
일단 상고심까지 갈지, 확정될 때까지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LA총영사관은 우리의 재량권 행사고 재량권 행사는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할 재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주지 않겠다.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을 계속하고 있지만 소비적인 정쟁과 소비적인 소송이 계속 지나치게 발생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해서 항소심에서 끝날지, 대법원으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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