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인 지난달 말 박 전 본부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소청은 유예기간인 90일 동안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할지, 수사기관에 이관할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관 A 씨는 지난달 17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당시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였던 박 전 본부장이 지방선거 일정을 의식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5개월여 동안 막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묵인,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등 김 의원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을 경찰과 언론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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