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김상욱 시장을 상대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시장은 법을 위반한 게 없는데도 고발이 남발되며 헛소문이 퍼지지고 있다며 경찰 조사로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김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무마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됐지만 김 시장은 변호사 시절 정상적인 업무 출장이었다며 지나친 의혹 제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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