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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자녀 '김앤장 근무'...지난해 35건 주심 변경

2026.10.05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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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서경환 대법관의 아들로 인해, 지난해 대법원 사건 35건이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재배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친족 근무에 따른 사건 재배당 건수는 총 36건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관의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은 해당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당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체 재배당 사건 36건 가운데 35건은 서 대법관 자녀의 법무법인 근무를 이유로 주심이 변경됐고, 이 가운데 민사가 34건, 형사가 1건입니다.

나머지 1건은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는 이흥구 전 대법관의 배우자로 인해 주심이 바뀌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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