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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던 남편...동의하자 '돌변'

2026.10.06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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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던 남편...동의하자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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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0월 06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수진 변호사 (이하 김수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중학생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고요. 남편은 원래 다정하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빚을 다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망설임 없이 이혼에 동의한 것을 자신을 향한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함께 살고 있습니다. 좁은 집에서 매일 마주치며 지내다보니, 하루하루가 생지옥입니다.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서 욕설을 퍼붓고, 당장 집을 팔아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며 협박합니다. 이런 행동은 저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로 중학생 딸아이와 기싸움을 벌이고 아이에게 사준 옷을 가위로 찢어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아이가 자기 물건을 썼다면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더군요. 아이는 불안에 떨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밤마다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마음 졸이며 지냅니다. 이혼 소송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남편과 한 지붕 아래에서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제발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당장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저와 아이가 판결 전까지라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까지 진행 중인데도 상대방과 한집에서 계속 지내는 경우가 실제로도 꽤 있나요?

◆ 김수진 :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 한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장 빈번한 경우는 서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또 이 사연처럼 서로 재산 분할이나 또 다툼이 심해져서 기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 한 집에서 지내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 조인섭 : 먼저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볼게요. 아직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부부가 법적으로는 여전히 함께 사는 관계잖아요.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남편의 폭언과 협박이 반복되고, 딸아이까지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면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김수진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는 원칙적으로 동거의무가 있어서 한쪽이 그냥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지금처럼 자녀에 대한 학대나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판례상 자녀 앞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부부 싸움에 노출시킨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도 신체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자녀가 있는 곳에서 한 경우에는 그 심각성에 비추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나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사연자분 상황처럼 반복적인 폭언, 위협,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통해 남편분을 집에서 분리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말씀하신 ‘임시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가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 김수진 : 자녀에 대한 학대가 확인되면, 우선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자녀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어서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에는 피해아동 주거로부터의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 함께 문제 된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에도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이미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절차 안에서 임시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법원에서 퇴거나 접근금지 결정을 내려도 남편이 “나는 못 나간다”라면서 버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수진 :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은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접근금지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실제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퇴거 임시조치를 받고도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은 사안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조치 불이행과 별도로, 남편이 주거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 김수진 : 우선 남편분의 폭언이나 위협 정황을 녹음, 사진,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미 자녀 관련해서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 안에서 임시조치 신청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아이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과 소견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이혼 소송과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혼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남편의 폭언과 협박이 반복되고 자녀에게까지 정서적인 학대가 이어지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남편을 집에서 퇴거시키고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퇴거, 격리,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법원의 퇴거명령이나 접근금지 결정을 남편이 따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의 폭언과 협박을 보여주는 녹음이나 문자, 사진 등을 확보하고, 딸아이의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담기록이나 소견서도 준비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수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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