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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층간소음 일으켜"...흉기 위협 50대 징역형

2026.10.06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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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이웃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음 문제로 이웃을 협박하거나 물건을 부숴 처벌받았으면서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대구 대명동에 있는 집에서 주변 소음 탓에 잠을 깨자 윗집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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