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불법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A 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환자 4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숨진 지적장애 환자, 컵라면을 먹다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알코올의존증 환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환자 4명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처했을 당시, 병동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간 격리에 감금죄 혐의를 적용해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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