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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원 '성 비위' 중징계, 5년간 399건...미성년자·장애인 피해 2배↑

2026.10.06 오후 08:50
제자 19명 모두 110여 차례 추행한 중학교 교사
제자 성 착취물 190차례 제작 협박한 고교 교사도
두 교원 모두 최고수준 징계인 '파면' 처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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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 동안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사들이 성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400건에 육박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 비위 징계 건수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YTN 보도 (지난해 9월) : 남성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개월 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기자]
충남 서산지역 중학교에서 한 음악교사가 제자 19명에게 110여 차례에 걸쳐 행한 성범죄 사건,

그리고 경기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 시절부터 대학생이 되어서도 접근해 성 착취물 190여 차례를 제작하고 유포 협박하거나 성폭행까지 한 사례,

취재결과 모두 최고수준 징계 '파면' 처분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교원이 행한 성비위로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5년 사이 399건, 경징계까지 합하면 534건에 이릅니다.

중징계 유형 중엔 '성폭력·성희롱'이 70%를 훌쩍 넘었고, 불법촬영과 그 유포는 19건, 통신 매체 음란행위 유형은 중징계가 7건 집계됐습니다.

성 비위 피해자에 2차 피해를 유발한 교원도 각각 중징계 2건, 경징계 7건 처분됐습니다.

또 '파면' 징계는 2022년 16건에 비해 지난해 30건으로 2배에 육박한 반면, 비교적 가벼운 '정직'이나 '감봉'은 감소 추이를 보였고,

특히 학생 등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행위로 내려진 중징계 건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교장·교감직에 있는 책임자급 교원의 경우, 80건에 이르는 성 비위 징계 사례가 기록됐습니다.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였는데, 교원 상당수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경남과 충남도 비교적 많은 교원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김희정 /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힘의 균형이 깨어진 권력형 성범죄 장소입니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게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과 / 학생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알려야….]

'스쿨 미투'를 막겠다며 교육 당국이 예비교원 교육까지 몇 년간 공들였는데, 정작 교실 안팎의 성 비위는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후 대응과 2차 피해 예방조처까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만간 있을 국정감사를 계기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보도디자인 : 백지오
자료제공 :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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