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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문제없어"...공문 발송

2026.10.06 오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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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후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둘러싼 재판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특검 사건을 심리 중인 각 재판부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의 신분은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승계되고, 이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 역시 새로운 파견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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