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감사관은 두 차례 술접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 소재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에게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416만 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을 법원에서 4차례 기각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법관들이 원격시스템을 이용해 집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른바 '재택영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집뿐 아니라 컴퓨터만 있으면 휴양지나 식당, 술집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노 처장은 재택영장 발부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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