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7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모두 2억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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