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 심판대에도 올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담합 규모가 44조 원이라고 밝혀 담합이 인정되면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오늘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기름값 담합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부터 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4년간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고, 관련 매출액이 하루 평균 3백억 원, 모두 44조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 격으로,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시작됐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확정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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