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머리를 돌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어제(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5일) 새벽 1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다 뒷머리를 돌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공격을 당한 여성은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여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 씨를 공소청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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