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170여 척의 선박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선박왕'으로 불려온 권혁 시도그룹 회장.
역외탈세 혐의로 지난 2011년 국세청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고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14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영업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브리핑을 열고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천938억 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마련된 현금 1천억 원을 지난 7월 말 납부했다고 말했습니다.
1천억 원 체납세금 납부는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체납 잔액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고, 담보물 평가액은 체납 잔액을 초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광현 / 국세청장 :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게 되면 권혁 회장 개인 체납세액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해 약 8,000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됩니다.]
권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의지가 큰 납세자의 소명을 경청하면서, 개인 체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해외 체납징수에 중요한 국가들과 글로벌 정보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설치하는 등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박정란
자막뉴스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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